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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송초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2026.8.31.시행)
작성자 이명주 등록일 26.09.09 조회수 119
1. 관련

.·중등교육법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중등교육법 시행령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 '26. 2. 20.)

2.·중등교육법 시행령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다송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합니다.

주요내용: 개별학생교육지원,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