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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
작성자 박효정 등록일 19.03.12 조회수 929

 

 

 

보글보글 끓는 라면 위에 달걀 하나 딱 풀어서 먹으면, '후루루루룩, 짭짭!'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얼큰한 국물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달걀은 ‘폴리표 라면’의 빠질 수 없는 재료랍니다.

 

라면이야 폴리씨가 워낙 좋아해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비우는데, 먹고 난 뒤 달걀껍질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음식쓰레기인가? 아니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까?’ 

 

닭뼈, 양파껍질, 복숭아 껍질, 고추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리씨처럼 음식물쓰레기인지, 아닌지 하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폴리씨와 함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면요.

 

[음식물쓰레기]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 쓰레기와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하는데요. 

음식조리를 위해 다듬으면서 버리는 식품쓰레기, 유통기간 경과로 버리는 식품 쓰레기도 음식물쓰레기에 해당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전체쓰레기 발생량의 2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도 6천억 원 이상이라고하니,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환경훼손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이지만, 일반쓰레기와 잘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이 우선돼야겠죠?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

 · 호두‧밤‧땅콩‧코코넛‧파인애플‧복숭아 등의 껍질, 살구‧감 등의 씨 

 

 육류

 · 뼈, 깃털 

 

 

 해산물

 · 조개‧소라‧전복‧새꼬막‧멍게‧굴‧가재 등의 껍질, 복어내장(알) 

 

 기타

 · 티백, 허브약초 분말, 양파껍질, 고추장 등의 자극성 물질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는 기준은 동물사료 혹은 식물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인데요.  

 

대파‧미나리 등 채소류의 뿌리나, 양파‧마늘‧옥수수 등의 껍질은 대체로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지 않는답니다. 호두‧땅콩 등 견과류의 껍질이나 복숭아‧감 등 딱딱한 씨앗, 그리고 두껍고 딱딱한 생선뼈도 음식물쓰레기 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잘게 자르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수박이나 파인애플처럼 큰 과일들은 그냥 버리면 일반쓰레기가 되지만, 잘게 자르면 음식물쓰레기에 포함됩니다. 또 통호박‧통배추 등의 부피가 큰 채소도 잘게 자르면 음식물쓰레기로 버릴 수 있답니다.  

 

이제 음식물쓰레기인지 아닌지 감이 오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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