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안내 및 홍보(정읍시 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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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흥초 | 등록일 | 25.08.19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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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시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온라인 홍보를 진행을 안내합니다. ▣ 교육 개요 가. 교육대상: 자전거 이용하는 정읍시민 누구나 나. 교육기간: 2025. 8. 1. ~ 2025. 12. 31. 다. 교육방법: 정읍시 누리집(분야별정보-차량/교통-자전거생활),정읍공식유튜브 ‘정읍See’ 라. 교육내용: 청소년 교통안전(전동킥보드, 이륜차, 자전거 등), 성인을 위한 자전거 안전, 어린이를 위한 자전거 안전, [공유모빌리티의 이해] 전기자전거 안전수칙 마. 문의사항: 정읍시청 도시과 도시개발팀(☏063-539-5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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