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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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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처벌 확대 시행에 따른 신설 내용 안내
작성자 윤미선 등록일 25.10.23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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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청소년성보호법」개정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죄'미수범 처벌규정 신설('25.10.31)에 따라 개정 취지 및 신고요령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카드뉴스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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