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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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미선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144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과적 질환 치료를 위한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 대상자(취약계층 2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지원 내용 및 범위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눈썹 찔림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 지원범위: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다. 제출서류
-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재단 양식)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재단 양식) - 수급자 증명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프로필양식(재단 양식) - 주민등록등본 - 자유로운 형식의 그림 및 편지 - 수술 전ㆍ후 사진 (후원사에서 수술 후 응원메시지와 케익 배송목적임)
라. 제출처 및 문의: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마. 지원 기한 - 2024.12.31.까지 (다만,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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