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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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옥금 | 등록일 | 24.02.22 | 조회수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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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연 15일은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포함한 것입니다.
3.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4. 체험학습 3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5.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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