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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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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박옥금 등록일 24.02.22 조회수 283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연 15일은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포함한 것입니다.

 

3.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4. 체험학습 3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5.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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