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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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미선 | 등록일 | 23.11.07 | 조회수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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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후원금을 통해 시행하는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가. 지원 대상자(취약계층 24세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지원 내용 및 범위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 지원범위: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사시수술 1인당 200만원 이내, 이외의 눈 수술 1안당 150만원 이내
다. 제출서류
-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재단 양식)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재단 양식) - 프로필양식(재단 양식)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자유로운 형식의 그림 및 편지 - 수술 전ㆍ후 사진(후원사에서 수술 후 응원메시지와 케익 배송목적임)
라. 지원 기한 - 2024.12.31.까지 (다만,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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