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신학기 학교방역지침 안내(23. 3. 2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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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미선 | 등록일 | 23.02.20 | 조회수 | 235 |
코로나19 관련 방역당국 지침 변경에 따른 신학기 학교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자녀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시점: 23. 3. 2. ~ 별도 개정 시까지
■주요 개정 내용
□마스크 착용 . 의무 유지: 학교 통학·단체 버스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적극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고위험군 등
□자가진단 앱 참여 .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 . 확진 시 정보 입력은 유지
□발열검사 . 등교 시 발열검사 폐지 . 단, 확진자가 발생한 학급 학생은 7일간 발열검사 실시 ■등교중지 기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
■등교중지 기간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일반적으로 7일) □유증상자: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PCR 검사자: 결과 확인 시까지
■출석인정 증빙자료의 종류
□PCR 결과 통보 문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해당되는 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출석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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