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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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미선 | 등록일 | 23.01.29 | 조회수 | 1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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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였습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의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번 의무 조정은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1단계 의무 조정에 따라 학교에서 적용되는 방역 수칙 부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시점 : 2023. 1. 30.(월)부터 ■조정 내용: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탑승자 ■실내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대상별 마스크 착용 권고 기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FAQ)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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