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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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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김택중 등록일 23.01.12 조회수 117
첨부파일

[2022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1.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3. 1. 15.(일) 오픈 예정(20일 확정 이후 다운 권장)

2.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기간: 2023. 1. 18.(수)~1. 25.(수)

3. 연말정산 증빙서류 제출기한: 2023. 1. 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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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자 및 휴직자 선생님께서는 나이스 입력 및 서류제출을 기한 내(25일까지) 꼭 완료해주세요~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사항과 '붙임파일'을 꼭 읽으시기바랍니다. 

 

1. 연말정산 상담전화: 국번없이 126


2. 공제대상 체크리스트 확인하기(부녀자 공제 확인 등)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3. 자주묻는 질문(의료비, 기부금 등)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

 

4. 종교단체 기부금 증빙서류  

  가.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소속 개별종교단체(종단산하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해당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고유번호증은 적격기부금 단체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 종교단체 문화체육부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여부 확인방법

https://www.mcst.go.kr/kor/s_data/corpNaru/corpList.jsp: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검색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 체크리스트에서 본인이 대상이 맞는 지 확인 해주세요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나. 해당사항이 있다고 판단 될 시 나이스명세서, 등기부등본,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제출해주세요.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도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시 직계존비속 신경써주시고, 총급여 3000만원 이상일 시에는 부녀자공제 해당사항 없으니 체크하지 말아주세요.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료비, 기부금 나이스명세서도 출력 후 서명제출해주세요.

- 휴직자도 나이스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세법상담(국번없이 126)이 아닌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 행정실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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