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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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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및 선불카드 지급방식 추가 안내
작성자 대흥초 등록일 22.10.14 조회수 217
첨부파일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및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2022년도에 한하여 교육급여 수급 학생에게 10만 원의 학습보조금(서점과 EBS에서 사용 가능)을 지원하는 제도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카드 직접 발급·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 교육급여 수급 가계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후 선불카드*수령할 수 있는 신규 절차마련하였습니다.

* 선불카드(prepaid card): 신규 발급 없이 이미 충전된 금액을 통해 지불수단으로 활용가능한 카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신청 및 수령 절차>

신청서 제출

(10월 말)

지급대상 확인

선불카드 배송

포인트 배정

(11월 말)

[신청인]

선불카드 신청서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팩스/이메일)

[한국장학재단]

제출된 신청서류 확인 및 대상여부 전산 조회

(수급 학생과 관계 등)

*(필요시) 주민등록 등본 등 추가 서류 제출 요청

[한국장학재단]

지급대상 확인을

완료한 신청인에게
선불카드* 배송

(신청서상주소기준)

*지원금 포인트가 배정 되지 않은 공카드 전달

[신청인]

개인별 카드 수령 확인 후 포인트 일괄 배정 예정

신청인 카드수령 확인 필수

(한국장학재단 개별 연락 예정)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사용기한] ’221231일까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지급 신청서(붙임. 서식 참조)를 작성하신 다음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바랍니다.

- (제출처) 팩스: 02-3419-8832 / e-mail: edupoint@kosaf.go.kr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신청시 주의사항

선불카드 지급 신청서 작성시 필수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필수정보> 신청인 정보, 지원대상자(학생)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신청인 서명

제출된 신청서를 통해 지원 자격이 확인된 대상자에게 선불카드가 등기우편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신청서상에 정확한 주소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 및 선불카드(공카드) 배송 이후 신청인 개별 연락 예정

<1> 신청서 접수시 문자 안내 <2> 선불카드 배송 완료 후 유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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