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대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보(보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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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흥초 | 등록일 | 22.03.24 | 조회수 |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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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2022년 3월 30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 약력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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