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2.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박옥금 등록일 22.03.01 조회수 1073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위기경보가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사용 불가)

 

3.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4. 체험학습 3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5.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이전글 2022학년도 대흥초등학교 우유급식 공급업체 모집 공고
다음글 2022.03.02기준 스쿨버스 노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