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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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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 및 결과 해석 안내
작성자 윤미선 등록일 22.02.23 조회수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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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변경된 코로나 관리 지침에 의거,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신속항원검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선별진료소(무료)

 

  2. 정읍시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진찰료 발생)

 

  3. 각 가정에서 스스로

 

가정에서 실시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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