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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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미선 | 등록일 | 22.02.09 | 조회수 |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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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환경보호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2.02.~ 2023.05.(예정)
다.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국가 보상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 (심의기준 4-2 해당)
라. 지원금액 :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지급
마. 문의: 한국교육환경보호원(043-710-4000, 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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