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 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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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미선 | 등록일 | 21.11.01 | 조회수 | 61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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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를 위한 정부의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입니다. 참고하시니 바랍니다.
1. 단계적 완화 1)1차 개편: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2차 개편: 대규모 행사 허용 3)3차 개편: 사적모임 제한 해제
2. 방역패스 도입 1)방역패스: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에 접종완료자와 일부 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함. 2)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 -PCR 음성 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완치자(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까지) 3)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 접종 예외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 발급받아야 함 4)PCR 음성 확인자의 경우, 음성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3. 사적모임 1)인원제한: 수도권(10명), 비수도권(12명) 2)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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