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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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미선 | 등록일 | 21.10.28 | 조회수 | 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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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저소득층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 ~2020.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3.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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