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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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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및 결석계 신청 안내
작성자 서정란 등록일 21.03.03 조회수 2861
첨부파일
결석계양식.hwp (11.5KB) (다운횟수:64)

<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계 신청 안내>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1년에 10일입니다.

   (단, 코로나19 감염병 단계 격상시에는 10~30일이내 권장임)

   가정체험학습을 떠나기 3일전까지(,,공휴일 제외) 신청서 제출해주시고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체험학습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결석계는 체험학습을 제외하고 결석을 할 경우에 제출해 주시고,

   - 질병으로 2일 이상 장기결석 할 경우에는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진찰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중 1가지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장례식장 확인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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