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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신혜진 등록일 21.01.14 조회수 870
첨부파일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근거 : 소득세법 제1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6조

□ 대상기관 : 정읍 관내 공립 유/초/중, 학생복지회관, 정읍교육지원청

□ 정규직 공무원 및 기간제교사 연말정산

1. 프로그램 : NEIS 활용

2. 대상 : 정읍 관내 공립 유/초/중학교, 학생복지회관, 정읍교육지원청 정규직 공무원 및 기간제교사

 

업무담당자 및 근로소득자

보수총액 확인하여 기타소득(강사수당 등) 발생분 입력

 

근로소득자

정산공제 자료등록 (기본메뉴>나의메뉴>연말정산)(2021.1.20.(수).~2021.1.25.(월)까지 입력)

※ 1월 20일에 나이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전자파일 업로드 기능이 제공될 예정임

- 2021.1.15.(금):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

단, 자료 제출기관이 1.15~1.18 사이에 자료를 수정.추가로 제출할 경우 1.20.부터 조회 가능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증빙서류 제출 목록▣

제출기한

2021년 1월 22일(금)

입력기간

2021년 1월 20일(수) ~ 1월 25일(월)

제출서류

대상 및 증빙서류

방법

① 소득공제신고서

(전직원)

나이스 출력물 서명 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탭⇒귀속년도(2020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② 의료비공제신고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의료비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0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증빙서류 첨부 제출

③ 기부금공제신고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기부금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0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증빙서류 첨부 제출

④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연금저축공제등록⇒귀속년도(2020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증빙서류 첨부 제출

☞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월세명세서등록⇒귀속년도(2020년)⇒조회 후 출력 서명 제출

☞ 증빙서류 첨부 제출

⑤ 주민등록등본

기본공제 대상 확인용/ 필수제출

☞ 정부24 : http://www.gov.kr

⑥ 가족관계증명서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안하는 경우 제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http://efamily.scourt.go.kr

⑦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파일 및 기타 증빙서류

(전직원)

☞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내역조회⇒귀속년도(2020년)⇒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파일명: 2020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PDF파일도 제출”

☞ 기타 증빙서류 제출

⑧ 서약서

(전직원)

[ 붙임 5] 작성후 출력 서명 제출

 

서류제출장소: 행정실(2021. 1. 22. 금요일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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