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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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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김은정 등록일 20.12.30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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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1073(2020.12.28.)

2. 정부는 현재 환자발생 추세에서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접촉 감소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특별대책 기간에 맞춰 6일간 연장하고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전역에 대하여 정부 방침 2단계 조치를 12290시부터 20211324시까지 6일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적용 기간: 202012290시부터 20211324시까지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 안내하시고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할 지역의 시··구에서는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 중이며, 이행 시 또는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내용도 붙임과 같이 알려왔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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