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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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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관리를 위한 개학 전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은정 등록일 20.03.30 조회수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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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관리를 위한 개학 전 안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가운데, 본교에서도 개학을 대비하여 교내 소독 및 방역물품 준비 등 국가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다수의 학생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장소이므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전체 학생의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오니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협조 사항

등교 전, 가정에서 발열(37.5이상).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담임선생님께 연락 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4일 경과를 관찰해 주세요.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등교 시, 학생들은 개인적 판단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유행 기간 마스크는 개별지참이 기본이며,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 및 방역물품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타 요보호학생 등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방문, 대구 경북 방문 학생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귀가 후 14일 동안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아 격리 중인 학생은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등교할 수 없습니다.

질환의 확산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일과시간 중 발열(38이상)이 있을 시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 도착 시까지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합니다.

2.등교 전 안내 사항

발열 체크를 위한 등교 시간은 8:30~8:50입니다.(측정 시간 이전 등교 금지합니다.)

이른 등교 시 전교생 체온측정 누락 가능성 방지 및 이동거리 제한으로 역학조사 용이

발열체크 장소: 통학버스 등교(탑승 전, 안전도우미), 개별등교(보건실, 보건교사)

통학차량 탑승 또는 발열검사 시 사회적 거리두기(앞 사람과 간격 두기)를 실천합니다.

발열(37.5이상 고열 지속) 유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귀가 조치 예정입니다.

학교 내 활동 중 발열 등 유증상 시 귀가조치합니다.: 일시적 관찰실 운영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합니다

면역력 증강을 위한 식생활,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킵니다.

등교 전 모든 학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뒷면으로

3. 학교 비축분 마스크 지급 시 우선 순위 안내 (개인이 지참하지 않은 경우)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사회적 배려자 보건 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null) 그 외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개인별 지참하여 사용합니다.

 

4. 등교 중지 대상자 출석 인정 안내

, 등교 중지 대상자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확진자 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코로나 발생 위험국가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확진환자와 접촉을 한뒤 14일 이내에 37.5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보인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자-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입국후 14일간

(대구경북 방문 학생)  복귀후 14일간

기저질환(천식,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 지역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개별사례 판단 적용

발열, 호흡기 질환 (인후통, 콧물 등) 이 있는 학생 : 3~4일간

. 출석 인정 절차 [ 출석인정 근거서류(등교 시 제출) ]

- 확인서, 감염 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 문자, 항공권 등 제출

- 보호자 전화, 담임 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확인 등

-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기타 사유서 제출

 

5.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 요령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기관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입 만지지 않기

코로나19 관련 유행지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발생 할 경우 보건소 신고

2020.03.30.

 

대 흥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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