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결석계, 담임교사확인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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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정란 | 등록일 | 19.07.09 | 조회수 | 3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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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계 신청서 안내>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1년에 10일입니다. - 10일을 초과할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체험학습을 떠나기 3일전까지(토,일,공휴일 제외) 신청서 제출해주시고 -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체험학습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결석계는 체험학습을 제외하고 결석을 할 경우에 제출해 주시고, - 질병으로 2일 이상 장기결석 할 경우에는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진찰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 중 1가지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장례식장 확인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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