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중학교 로고이미지

학교발전기금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6.15 조회수 113
첨부파일

1. 관련: 지방교육재정과-2239(2021.4.2.)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알림」, 예산과-7359(2021.5.31.)

 

2.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안내이오니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일중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4.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자료 1부. 


 

불법찬조금 유형

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

   모금하는행위

2.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3.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4.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

이전글 2021년 7월~9월 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 내역 공개
다음글 2021학년도 발전기금 운용 계획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