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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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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06.15 | 조회수 | 1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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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지방교육재정과-2239(2021.4.2.)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알림」, 예산과-7359(2021.5.31.)
2.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안내이오니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일중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4.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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