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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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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서면심의 요구
작성자 *** 등록일 26.10.30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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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중학교 공고 제2026-20호

 

2026학년도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 서면심의 요구


전일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26학년도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 서면 심의안건을 공고합니다.

1. 서면심의 사유 : 긴급안건

2. 심의방법 : 별도의견이 없을 경우 원안가결 처리

3. 안건문의: 252-2709

4. 안 건

  가. 2027.3.1. 초빙교사제 운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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