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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서면심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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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10.30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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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중학교 공고 제2026-20호
2026학년도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 서면심의 요구
전일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26학년도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 서면 심의안건을 공고합니다. 1. 서면심의 사유 : 긴급안건 2. 심의방법 : 별도의견이 없을 경우 원안가결 처리 3. 안건문의: 252-2709 4. 안 건 가. 2027.3.1. 초빙교사제 운영(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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