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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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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 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11 조회수 347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하여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학부모님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어 약을 복용 중인 학생은 약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이 없어졌을 때 등교가 가능”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동거 가족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동거 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동거 가족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메세지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약 복용 없이”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다른 기저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20.1.20)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등교 가능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문자메세지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선별진료소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가정에서 요양하며 증상 관찰하거나 가까운 병원진료를 권유 받은 경우

? 보호자확인서(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

기저질환 및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 기저질환: 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장애: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함

? 출석인정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질병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 관심’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을 한 경우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주십시오(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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