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약 복용 없이”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다른 기저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20.1.20)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등교 가능 |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문자메세지 통지 사본 등) |
기저질환 및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 ? 기저질환: 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장애: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함 ? 출석인정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질병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 관심’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을 한 경우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주십시오(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