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부천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만 나이 일상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4.20 조회수 75
첨부파일
가정통신문.hwp (121KB) (다운횟수:26)

뉴스나 방송에서 많이 보신 것과 같이 만 나이 계산과 표시에 관한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왜 바꾼 건지? 우리 생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6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됩니다.

행정 분야와 민사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민법을 각각 개정해서

앞으로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만 나이, 만 나이 하는데 만 나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가정 통신문의 QR코드를 찍어 법제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3학년도 코로나19 확진 학생 분리고사실 운영 안내
다음글 엠폭스 위기 경보수준 "주의" 격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