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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방송에서 많이 보신 것과 같이 만 나이 계산과 표시에 관한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왜 바꾼 건지? 우리 생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행정 분야와 민사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민법을 각각 개정해서
앞으로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만 나이, 만 나이 하는데 ‘만 나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가정 통신문의 QR코드를 찍어 법제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