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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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현의 | 등록일 | 20.09.28 | 조회수 | 129 |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강화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적용기간: 9.28.(월) 0시 ~ 10.11.(일) 24시] 1. 집합, 모임, 행사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전북 도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공적 집합, 모임, 행사 등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2.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 전북 도내 종교시설 책임자, 종사자 및 이용자(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슬람교 등) -내용: 모든 종교시설 온라인 예배, 미사, 법회 전환 권고,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규예배, 정규미사, 정규법회만 허용하고 각종 대면 소모임 및 식사제공 금지 3.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 고위험시설 10종 <유흥시설> *9.28. ~ 10.4. 1주간 집합금지 *10.5. ~ 10.11. 1주간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9.28 ~ 10.11. 2주간 집합금지 <이외 고위험시설 4종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대형 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4. 중위험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 중위험시설 12종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워터파크, PC방,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일반음식점(150m2 이상) -내용: 대상시설에서의 집합제한(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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