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교육(자전거 및 오토바이) |
|||||
---|---|---|---|---|---|
작성자 | 박은정 | 등록일 | 20.09.25 | 조회수 | 124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른 자전거 및 오토바이(이륜차) 탑승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꼭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학생은 오토바이(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중학생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100% 무면허운전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일이 없도록 가정에서 지 도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지침 안내!! |
---|---|
다음글 | 2020학년도 코로나19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9월 넷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