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대상 보호자 안내(신속항원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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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현의 | 등록일 | 22.03.01 | 조회수 | 85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학생이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같은 학급)로 분류되어 신속항원검사(7일간 3회 이상)를 요청드리니, 보호자께서는 학생이 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주시고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아래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속항원검사 실시 -> 선제검사 포함 3회 실시(매주 일요일 저녁 1회, 접촉자 분류일 1회, 등교일 월-금(검사자 자율적 선택) 1회)**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1. 밀폐, 밀집, 밀접 환경, 감염취약시설 방문 시 KF80, KF94 마스크 권장 2. 하루 3번, 10분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3.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은 짧게 4.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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