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대상 보호자 안내(신속항원검사 실시)
작성자 정현의 등록일 22.03.01 조회수 177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학생이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같은 학급)로 분류되어 신속항원검사(7일간 3회 이상)를 요청드리니, 보호자께서는 학생이 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주시고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아래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속항원검사 실시 -> 선제검사 포함 3회 실시(매주 일요일 저녁 1회, 접촉자 분류일 1회, 등교일 월-금(검사자 자율적 선택) 1회)**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1. 밀폐, 밀집, 밀접 환경, 감염취약시설 방문 시 KF80, KF94 마스크 권장

2. 하루 3번, 10분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3.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은 짧게

4.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