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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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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익산시 평준화 일반고 선배정 신청 알림
작성자 이지선 등록일 20.10.21 조회수 199
첨부파일

1. 절차 및 일정

. 선배정자 적부 판정 심사 신청기간: 2020.11.2.()~2020.11.6.()

. 선배정자 적부 판정 심사기간 : 2020.11.9.()~2020.11.18.()

. 선배정자 적부 판정 및 선 배정 결과 통보(중학교): 2020.11.23.()

 

2. 지원자격

.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 질환자

1) 익산시 전입 기준-2020.10.30.이전(2020.10.31.이후 전입 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부 또는 모와 함께 익산시에 거주하는 학생

2) 심각한 질환으로 학교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백혈병, 만성신장질환, 선천성 심장병 등). , 치료와 통학을 병행할 수 있는 보편적 질병은 제외함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언어장애, 학습장애 등의 특수교육대상자는 해당하지 않음(별도 전형 진행)

3) 제출서류: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사본(복지카드가 있는 경우), 진단서(복지카드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2020.10.31.이후 발급본), 진단서(2020.10.1.이후 발급본)

. 다자녀

1) 익산시 전입 기준-2020.10.30.이전(2020.10.31.이후 전입 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부 또는 모, 보호자와 함께 익산시에 거주하는 학생

2) 2021.3.1.기준 영유아를 포함하여 전북소재 초중고 재학 자녀가 3인 이상인 자

2020년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자녀는 다자녀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

3) 제출서류: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다자녀 재학 현황 기록부, 재학증명서(지원 학생 본인을 제외한 초중고에 재학하는 자녀)


유의사항

익산교육지원청의 선배정판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소지를 기준으로 근거리 고교를 배정함

선배정 대상자의 근거리 배정교 판정을 위한 거리 측정 방법 및 도구는 daum지도에 의한 최단거리(자동차 기준)로 하며, 다른 판정 도구와 거리 산출이 서로 다를 경우는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도구에 의해 거리를 확정함.

근거리는 거리측정 도구에 의한 최단거리를 의미하나 특정 대상자의 거주지 기준으로부터 최단 근거리학교와 그다음 근거리 학교 간 측정 거리 차이가 300m 이내면 지원자의 선택에 따라 배정함

선배정 적격판정이 익산시 평준화 일반고 합격을 의미하지 않음

(고입전형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전형 불합격자는 무효화 됨)

선배정은 근거리 기반 배정(학생 희망고 배정 아님)이므로 학생과 보호자는 배정고교 등 판정내용을 수용해야 함

선배정을 받은 후 개인적 상황으로 선배정 고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은 일반 학생과 같이 추첨 배정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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