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익산시 평준화 일반고 선배정 신청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0.10.21 조회수 318

1. 절차 및 일정

가. 선배정자 적․부 판정 심사 신청기간: 2020.11.2.(월)~2020.11.6.(금)

나. 선배정자 적․부 판정 심사기간 : 2020.11.9.(월)~2020.11.18.(수)

다. 선배정자 적․부 판정 및 선 배정 결과 통보(중학교): 2020.11.23.(월)

 

2. 지원자격

가.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 질환자

1) 익산시 전입 기준-2020.10.30.이전(2020.10.31.이후 전입 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부 또는 모와 함께 익산시에 거주하는 학생

2) 심각한 질환으로 학교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백혈병, 만성신장질환, 선천성 심장병 등). 단, 치료와 통학을 병행할 수 있는 보편적 질병은 제외함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언어장애, 학습장애 등의 특수교육대상자는 해당하지 않음(별도 전형 진행)

3) 제출서류: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사본(복지카드가 있는 경우), 진단서(복지카드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2020.10.31.이후 발급본), 진단서(2020.10.1.이후 발급본)

나. 다자녀

1) 익산시 전입 기준-2020.10.30.이전(2020.10.31.이후 전입 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부 또는 모, 보호자와 함께 익산시에 거주하는 학생

2) 2021.3.1.기준 영유아를 포함하여 전북소재 초중고 재학 자녀가 3인 이상인 자

※ 2020년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자녀는 다자녀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

3) 제출서류: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다자녀 재학 현황 기록부, 재학증명서(지원 학생 본인을 제외한 초중고에 재학하는 자녀)


유의사항

□ 익산교육지원청의 선배정판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소지를 기준으로 근거리 고교를 배정함

□ 선배정 대상자의 근거리 배정교 판정을 위한 거리 측정 방법 및 도구는 daum지도에 의한 최단거리(자동차 기준)로 하며, 다른 판정 도구와 거리 산출이 서로 다를 경우는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도구에 의해 거리를 확정함.

□ ‘근거리’는 거리측정 도구에 의한 최단거리를 의미하나 특정 대상자의 거주지 기준으로부터 최단 근거리학교와 그다음 근거리 학교 간 측정 거리 차이가 300m 이내면 지원자의 선택에 따라 배정함

□ 선배정 적격판정이 익산시 평준화 일반고 합격을 의미하지 않음

(고입전형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전형 불합격자는 무효화 됨)

□ 선배정은 근거리 기반 배정(학생 희망고 배정 아님)이므로 학생과 보호자는 배정고교 등 판정내용을 수용해야 함

□ 선배정을 받은 후 개인적 상황으로 선배정 고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은 일반 학생과 같이 추첨 배정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