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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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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구입 방법 안내(출생연도 5부제 및 대리구매, 청소년증)
작성자 정현의 등록일 20.03.11 조회수 833
첨부파일

<공적 마스크 구입 방법 안내>

1. 마스크 3대 구매 원칙

 (1)1주 1인 2개 구매 제한

  -약국을 중심으로 1인 2개(1주간 구매한도) 판매

 (2)출생연도 5부제 판매

 (3)중복구매 방지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 후 판매하는 시스템 가동


2. 본인 확인 방법

 (1)성인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시

 (2)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여권 또는 청소년증 제시

  -본인이 직접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제시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

 (3)장애인

  -대리인이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제시

 (4)외국인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 함께 제시


3. 대리구매 방법

 (1)대상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방식

 -대리구매의 경우 구매대상자(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를 기준으로 적용

(단,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함께 판매처를 직접 방문했을 때 법정대리인의 요일제 적용 가능)

 (3)시기

  -3월 9일(월)부터 대리구매 허용

 (4)서류

  -대리로 구매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기재된 것)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기요양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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