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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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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2020.5.26이후 적용)
작성자 익산부천중 등록일 20.03.10 조회수 1035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2020. 5. 26.이후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안내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첨부파일의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4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

2.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3. 기타 운영방안은 2020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따름.

 

** 교외체험학습 기간

(2020.5.26.이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2020.5.26.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일수를 1034일로 확대 시행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가. 체험학습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8)를 담임선생님께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2020. 5. 26.이전 적용)

 

  나. 체험학습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10) 작성하여 제출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학생 및 명예교사의 출입국 증명서 또는 동반 증명 가능한 왕복 항공권 제출

 

  다. 체험학습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석 처리 되오니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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