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2020.5.26이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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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익산부천중 | 등록일 | 20.03.10 | 조회수 | 103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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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2020. 5. 26.이후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안내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첨부파일의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2.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3. 기타 운영방안은 2020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따름.
** 교외체험학습 기간 (2020.5.26.이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2020.5.26.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일수를 10일 → 34일로 확대 시행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가. 체험학습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8)를 담임선생님께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2020. 5. 26.이전 적용)
나. 체험학습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10) 작성하여 제출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학생 및 명예교사의 출입국 증명서 또는 동반 증명 가능한 왕복 항공권 제출
다. 체험학습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석 처리 되오니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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