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일시사용료(제21조제2항.제3항 관련)
(1일 기준)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시 설 명  | 사 용 료(원)  | 비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반교실  | 2,500  | 7,500  | 12,500  | 1실당  | 
시청각실  | 12,500  | 25,000  | 50,000  | |
특별교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
체육관, 강당  | 6,000  | 17,500  | 30,000  | 
  | 
대운동장  | 12,500  | 17,500  | 30,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시 설 명  | 사 용 료(원)  | 비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반교실  | 5,000  | 15,000  | 25,000  | 1실당  | 
시청각실  | 25,000  | 50,000  | 100,000  | |
특별교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
체육관, 강당  | 12,500  | 35,000  | 60,000  | 
  | 
대운동장  | 25,000  | 35,000  | 60,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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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 ||||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