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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일시사용료(21조제2.3항 관련)

 

(1일 기준)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시 설 명

사 용 료()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2,500

7,500

12,500

1실당

시청각실

12,500

25,000

50,000

특별교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6,000

17,500

30,000

 

대운동장

12,500

17,500

30,000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시 설 명

사 용 료()

비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5,000

15,000

25,000

1실당

시청각실

25,000

50,000

100,000

특별교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12,500

35,000

60,000

 

대운동장

25,000

35,000

60,000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