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1호> 분실 및 도난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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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5.13 | 조회수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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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자녀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늘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학교 내 분실 및 도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실 및 도난 사고의 특성상 가해 학생의 적발 및 피해 학생의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을 처리하는데 관련된 선생님들의 행정적, 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생들이 분실 및 도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개인 물품 관리를 잘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꼭 지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절도 사안은 학생생활규정 제9조 및 제 20조에 의거 생활규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사안에 따른 처분 및 배상조치를 받게 됩니다. ※ 자신의 물건을 소홀히 관리하여 잃어버렸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지도해주세요(귀중품, 현금, 고가의 물건, 고가의 핸드폰은 가져오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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