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6-51호> 분실 및 도난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6.05.13 조회수 66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자녀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늘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학교 내 분실 및 도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실 및 도난 사고의 특성상 가해 학생의 적발 및 피해 학생의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을 처리하는데 관련된 선생님들의 행정적, 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생들이 분실 및 도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개인 물품 관리를 잘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꼭 지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도 사안은 학생생활규정 제9조 및 제 20조에 의거 생활규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사안에 따른 처분 및 배상조치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물건을 소홀히 관리하여 잃어버렸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지도해주세요(귀중품, 현금, 고가의 물건, 고가의 핸드폰은 가져오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절도 행위입니다

- 타인이 소지한 물건을 몰래 가져오는 행위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는 행위

- 주인의 허락없이 물건을 잠시 사용하고 돌려놓는 행위

-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하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가거나 처분하는 행위

분실 및 도난사고 예방을 위한 가정지도 수칙

- 고가의 물품(에어팟, 태블릿pc )은 학교에 가져오지 않도록 합니다.

- 현금(.1만원 이상) 및 기프트 카드는 학교에 가져오지 않도록 합니다.

고가의 자전거는 학교에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자신의 물건은 스스로 챙기도록 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전글 「2026년 완주과학축전」 안내
다음글 <제26-50호> 5월 늘봄학교 스쿨뱅킹 및 6월 수강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