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서초등학교

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제 26-44호> 학교장 재량휴업일 및 노동절 휴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4.27 조회수 241
첨부파일

학교장 재량휴업일 및 노동절 휴업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을 맞아 학부모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교는 2026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5월 1일(금) 노동절 및 개교기념일과 5월 4일(월) 학교장 재량휴업일을 휴업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관련 법령 개정으로 5월 1일(개교기념일 및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 동안 학생들이 개교기념일의 의미를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다양한 체험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5월 1일(금): 개교기념일 및 노동절(법정 공휴일)

- 사유: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에 따른 휴업

2. 5월 4일(월): 학교장 재량휴업일

- 사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학교장 재량휴업

3. 휴업일 동안 가정에서 실천할 일

가. 우리 학교가 더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떠올리기

나. 가정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만들기

다.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고 건강한 시간 보내기

<1~2학년 늘봄교실 운영 안내>

※ 5월 1일(목)은 노동절(법정 공휴일)로 늘봄교실은 별도 운영하지 않고,
5월 4일(월) 09:00~16:30에만 운영합니다.

2026. 4. 27.

봉서초등학교장(직인생략)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제2026-1호 학생 도박문제 예방 자료
다음글 <제 26-43호> 2026 봉서한마당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