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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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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44호> 학교장 재량휴업일 및 노동절 휴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4.27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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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재량휴업일 및 노동절 휴업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을 맞아 학부모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교는 2026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51() 노동절 개교기념일54() 학교장 재량휴업일을 휴업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관련 법령 개정으로 51(개교기념일 및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 동안 학생들이 개교기념일의 의미를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다양한 체험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51(): 개교기념일 및 노동절(법정 공휴일)

- 사유: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에 따른 휴업

2. 54(): 학교장 재량휴업일

- 사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학교장 재량휴업

3. 휴업일 동안 가정에서 실천할 일

. 우리 학교가 더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떠올리기

. 가정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만들기

.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고 건강한 시간 보내기

<1~2학년 늘봄교실 운영 안내>

51()은 노동절(법정 공휴일)로 늘봄교실은 별도 운영하지 않고,
54() 09:00~16:30에만 운영합니다.

2026. 4. 27.

봉서초등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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