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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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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호> 학생건강조사 및 응급상황관리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5.02.27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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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 자녀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참고해야 할 학생건강상태를 조사하고,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절차 안내 및 동의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성된 내용은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근거자료로만 활용이 되고 비밀이 보장되오니 아래 내용을 성실하게 기재하시어 3월7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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