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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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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48호> 2023 학생생활규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12.08 조회수 9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중등교육법시행령40조의3(학생생활지도), 학교생활문화과-3346(2023.8.31.),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 권고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본교 학생생활규정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귀댁의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도 이를 숙지하시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교사의 조언, 주의에도 문제행동(수업 방해)을 방해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또는 교실 뒤편, 복도 등으로 일정 시간 분리 가능

· 교실 내 분리 거부/ 학생 간 물리적 다툼/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행동을 지속하는 학생

교육상담실 등 관리자가 지정한 교실 밖 장소로 분리, 문제 해결 시 복귀

· 학교폭력 사안 처리/ 분리 후에도 문제행동 지속 등 정규 시간 외에 지도가 필요한 학생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지도 가능, 가정으로 해당 내용 통지

· 수업 중 교사의 동의 없는 휴대폰 사용 금지

20231208

봉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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