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48호> 2023 학생생활규정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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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08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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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학교생활문화과-3346(2023.8.31.),「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 권고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본교 학생생활규정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귀댁의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도 이를 숙지하시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교사의 조언, 주의에도 문제행동(수업 방해)을 방해하는 학생 → 교실 내 다른 좌석 또는 교실 뒤편, 복도 등으로 일정 시간 분리 가능 · 교실 내 분리 거부/ 학생 간 물리적 다툼/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행동을 지속하는 학생 → 교육상담실 등 관리자가 지정한 교실 밖 장소로 분리, 문제 해결 시 복귀 · 학교폭력 사안 처리/ 분리 후에도 문제행동 지속 등 정규 시간 외에 지도가 필요한 학생 →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지도 가능, 가정으로 해당 내용 통지 · 수업 중 교사의 동의 없는 휴대폰 사용 금지 2023년 12월 08일 봉서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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