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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8호>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6.01 조회수 175
첨부파일

<제23-58호>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2023. 6. 2.() ~ 6. 7.()까지

 

2.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간 60만원 이내 지원

 

3. 지원 방법: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재구입비, 재료구입비 지원 등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직접 지원 불가

 

4. 신청 방법: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류 제출

 

5. 신청 대상 및 선정 인원

- 3순위: 학교장 추천(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1,2순위)에 탈락한 학생 또는 미신청자)

- 4순위: 다자녀, 다문화 학생

순위

선정 인원

대상

3순위

학교장 추천

나이스 최초 통보된 1, 2순위 학생(5.31 기준)15%까지(소수점 버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1,2순위 학생이 100명일 경우 15명까지 선정함.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기타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한 학생

한국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및 비정규직 해고에 따른 실직자 자녀 지원 우선 고려(군산 고용위기 지역 해제 시까지)

4순위

다자녀, 다문화 추천

나이스 최초 통보된 1, 2순위 학생(5.31 기준)10%까지(소수점 버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1,2순위 학생이 100명일 경우 10명까지 선정함.

다자녀 학생: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이후

다문화 가정 학생: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3순위의 경우 읍면동 센터에서 안내받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1,2순위)에 탈락한 학생 중에 기준 위 소득에 따라 선정하였으나 기타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면 3순위로 선정될 수 있음

 

6. 신청 서류(~서류 미비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안내장 뒷면에 포함)

4순위 제출 서류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이 출력)

- 다문화: 주민등록등본(‘국적 취득에 의한 신규등록확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이 출력)

- 4순위의 경우 다자녀(셋째 이후) 또는 다문화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3순위 제출 서류

- 뒷면의 기타 증빙 서류

 

7. 심사 방법: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8. 결과 안내: 확정 후 개별 문자 통보

 

9. 문의 사항: 교무실 063-261-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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