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8호>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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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6.01 | 조회수 | 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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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8호>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2023. 6. 2.(금) ~ 6. 7.(수)까지
2.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간 60만원 이내 지원
3. 지원 방법: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재구입비, 재료구입비 지원 등 ※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직접 지원 불가
4. 신청 방법: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류 제출
5. 신청 대상 및 선정 인원 - 3순위: 학교장 추천(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1,2순위)에 탈락한 학생 또는 미신청자) - 4순위: 다자녀, 다문화 학생
※ 3순위의 경우 읍면동 센터에서 안내받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1,2순위)에 탈락한 학생 중에 기준 중위 소득에 따라 선정하였으나 기타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면 3순위로 선정될 수 있음
6. 신청 서류(①~③ 서류 미비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안내장 뒷면에 포함) ② 4순위 제출 서류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이 출력) - 다문화: 주민등록등본(‘국적 취득에 의한 신규등록’확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이 출력) - 4순위의 경우 다자녀(셋째 이후) 또는 다문화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③ 3순위 제출 서류 - 뒷면의 기타 증빙 서류
7. 심사 방법: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8. 결과 안내: 확정 후 개별 문자 통보
9. 문의 사항: 교무실 063-261-6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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