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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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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14호>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2차)
작성자 *** 등록일 22.10.31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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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가는 가을에도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 이동수단의 대중화에 따른 학생들의 잘못된 이용사례 및 안전사고의 증가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3단계 행동수칙을 마련하여 안내합니다.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한 활용으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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