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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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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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6-1판의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일부 내용의 개정과 관련하여, 교내에서 확진자 발생 시 변경 된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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