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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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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4> 2022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1.01 조회수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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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지원 자격

: 전 가족이 완주군 중학구 내에 함께 거주하는 자로 완주군 중학구 내 초등학교 졸업(예정)

특별한 사유로 인해 주민등록상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자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하단의 3. 제출 서류 - 참고)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추첨방법 제3조에 따라 전 가족이 학교군 및 중학구 내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실거주는 전 가족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부 가족 또는 학생만이 주민등록에 이전되어 있고 일부 가족만 거주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37위반에 해당함(학교교육과-16168, 2016.9.19.).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제37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배정 이후라도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지면 배정을 취소하고 실거주지로 환원 조치하여 배정함.

 

2. 지원 방법

.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거주지(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중학구에 맞게 중학교 무시험 진학원서 작성 후 담임 교사에게 제출

. 완주군 중학구 내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은 주민등록등본 1부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역 배정원서 작성 및 제출

원서 작성 및 제출 제외 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배정자),

·시군 원서 제출자, 학교장 전형 중학교(화산중, 예술중, 체육중)에 입학이 확정된 자 등

 

3. 제출 서류 (제출 기한: 2021.11.3.() ~ 2021.11.5.())

주민등록등본 1(111일 이후 발급한 것, 주소지 변동내역이 꼭 포함된 것)

2022학년도 중학교 배정원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고지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특별한 사유로 인해 주민등록상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자(등본에 부모 중 한쪽 부모만 등재되어있는 경우, 일부 가족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도 해당) 담임 교사와 개별 논의전가족 미등재 사유서 및 기타 서류 제출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1.

 

봉 서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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